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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정관

• 조호 한인회 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본회의 명칭은 조호 한인회 'Korean society of johor'라 정하며 이하 본회라 한다

제  2조 본회의 목적은

가. 대한민국 국시를 준수하고 국책에 순응한다

나. 회원상호 간의 친목과 복지를 지향한다

다.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연방공화국의 친선 및 문화교류를 증진시켜 국위선양에 이바지한다

제  3조 본회의 사무실은 조호바루나 근접지역에 위치한다


제2장 회원

제  4조 본회는 아래의 종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

가. 개인회원 - 말레이시아에서 거주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6개월이상 적법하게 상주한 18세

이상의 대한민국국민은 개인회원자격을 가진다


나. 법인회원 - 대한민국 법인의 말레이시아에 주재하는 지사 및 현지법인으로 상시 종업원

이 30명 이상인 회사는 법인업체 회원자격을 가진다 말레이시아에서 주재하는 지사로 상

시 종업원이 30인 미만인 업체와 현지법인 또는 개인업체로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개인업체 회원 자격을 가진다.


다. 명예회원 - 말레이사아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아닌 자 중 본회의 회장단 또는 고문단의

추천에 의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 한다


라. 가)나)항의 회원은 정회원으로서 공히 입회신청서를 작성하고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정회

원의 자격을 득하고 이후 매년 회에서 정한 기간 안에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정회원 자격

이 유지, 갱신된다


마. 회원의 탈퇴는 본회에 탈퇴의사를 통보함으로서 탈퇴할 수 있다 이때 이미 납부한 회비

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5조 권한

가. 개인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회장 및 부회장 감사 운영위원장 또는

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나. 법인회원의 대표는 총회에서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회장 및 부회장 감사 운영위원장

또는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다. 명예회원은 발언권 및 의결권이 없으며 회장 및 부회장, 감사 운영위원장 또는 이사로 선임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없다


라. 모든 회원은 본회에 소속하는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단, 사전에 한인회의 제가를 받아

야한다)


제  6조 의무

가.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매년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7조 제칙

가. 본회 회원이 상기 제6조의 규정을 위배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임원회 결의로써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나.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비를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회원의 권리와 자격을 상실

한다.


제 3장 조직

제  8조 조직

가. 본회는 총회, 임원회를 둔다

나. 본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운영위원회 등 임시회를 구성 소집할 수 있다

제  9조 (임원 및 고문)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 및 고문을 두되 무보수로 하며 단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일정급여 업무 추진과 관련된 비용을 회장이 임의로 지불할 수 있다

가.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임원회 등의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2명이내로 제한한다. 회장이 선임 한다.

회장부재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선임한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다. 사무국장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모든 회의의 의사록과 업무일지를

기록 보관하며 사무국 직원의 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회장이 선임한다


라. 고문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본회를 위하여 정신적 또는 물질적으

로 후원 및 지도할 수 있는 인사로 회장이 추천, 임명 한다.


제  10조 (임원회의)

가. 정기 임원회의는 년2회 소집하며, 회의 1주일 전에 소집공고를 한다 임시임원회의는 회장

또는 임원 1/3이상 발의로 소집하며 회의 공고는 수시로 한다.


나.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고문, 감사, 사무국장, 각 위원장, 운영위원, 이사가 참석한다


다. 회장은 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 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라. 임원회는 본회의 정관개정 및 제정, 회장선출관련사항, 회원의 포상 및 징계, 제명 등본

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11조 (시행부서)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

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2조 임명

가 회장

1) 회장의 출마자격

ㄱ. 말레이시아에서 본회 정회원 자격을 가진자로 현재 조호주에서 2년 이상 체류한 자

ㄴ. 말레이사 현지 법령에 의거 체류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최소 등록일 이전 현지 노동

허가 소지자 및 이와 동등한 체류자격을 가진 자

ㄷ. 한국에서 공무원 임용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회장 임기: 회장 임기는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회장 선거 및 임원 선출

 가. 회장선거는 당해년도 정기총회 전에 실시한다

 나. 회장선출은 정회원의 출석으로 출마자 본인을 포함한 정희원들이 비밀투표로 선출한

 다. 출마자가 없을 경우 주천을 받아 추천받은 자를 상대로 가부를 투표 한다.


다. 회장 선거는 제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의 투표, 고득점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라. 단독 출마 시 제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을 득해야 한다

마. 회장 유고시에는 현 부회장중 수석부회장이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수석 부회장은 회

장이 지명 한다.

바. 임원 및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사, 이사, 운영위원, 고문, 자문위원 등은 각각 20인 이내로 각분야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아.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은 회장이 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  13조 임기는 본회의 임원 및 감사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명한 회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의

제  14조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가.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중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 소집은 회장단 회의를 거쳐 회장이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한다


나.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회장 또는 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


다. 임원회는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실시를 위하여서나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생각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임원회의는 회장단, 감사, 고문, 각 위원장, 운영위원,

이사 및 사무국장이 참석한다.


제  15조 총회 및 임원회는 소집 공고에 의거 정회원 과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 16조 의제 총회에서는 정관 제정 및 개정, 결산, 사업경과보고 및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단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관 개정 및 재정은 임원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의 결


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의결

ㄱ.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ㄴ. 의제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임원회

ㄱ.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행

한다.


제 5장 재정

제  18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개인회비와 법인회비로 구분하며 연회비로 한다

가. 개인회비 매년 가구당 150RM 이상으로 한다

나. 법인회비 매년 각 법인업체 1,000.RM/ 개인업체 500RM 이상으로 한다

다. 임원회비 매년 개인회비 포함하여  임원은 500RM으로 한다

라. 한인회비의 금액은 회장이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임원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


제 19조 본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연회비, 찬조금,보조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하며, 경비

지출은 본회의 운영비, 행사비, 보조금, 경비 등의 목적으로 집행한다


제 20조 출납

가. 본회의 모든 금전의 출납은 재무담당자가 하도록 하며 재무담당자는 본회의 재무상황을

수시로 회장에게 보고한다


나. 재무에 대해서는 총회 전 내부감사를 실시하며 모든 재정은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다. 출납에 필요한 서명은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등 3인중 2인 연명으로 한다


제 21조 경조 정회원의 본인, 배우자 및 자녀사망시 RM300

정회원의 개업시 RM 200

정회원의 출산시 RM 200

기타 위문, 기부 및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상황에 따라 위문품이나 축의금등을

회장 재량으로 지출 할 수 있다


제22조 감사는 경리 및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제반서류를 감사한 후 매년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

한다 감사 결과보고 후 의의가 있는 사항은 총회 후 30일 이내에 본회 사무국에 의의 신청 및 소

명 시간을 갖고 주후에는 문제 제기 하지 아니한다.


• 제 6장 부칙

제 23조 본회 회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통상 관례 및 임원회 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  24조 실시 일자

가. 본 회칙은 2009년 01월 12일부터 실시한다

나. 본 개정안은 2018년 09월 21일부터 실시한다

다. 본 개정안은 2021년 03월 20일 부터 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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