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공지)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발생국 격리면제 발급 제한기간 연장

(대사관공지)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발생국 격리면제 발급 제한기간 연장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말레이시아 포함)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조치를 3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는 바,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발급 중지기간 : 2021. 2. 25까지.(추후 연장 가능)


ㅇ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인도적목적(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례식 참석의 경우)은 최대 7일간의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동 장례식 참석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사관 이메일(korem-my@mofa.go.kr)로 사망관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사본, 항공편 예약내역(e티켓)을 송부하여 주시면 당관에서 격리면제서신청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드리며, 동 신청서를 작성후 대사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격리면제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드림.


​   - 기타 공무 국외출장 후 귀국 공무원 및 1. 14.까지 외교부에 격리면제 협조 공문이 도착한 비자 신청자

   - 임원급 기업인(내/외국인)으로 계약 및 약정체결, 신규설비 구축, 설비 보수 및 가동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한국내 초청 기업·기관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격리면제 신청)

     ※ 상세 사항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문의 (+82-1566-8110), 이메일(btsc@kita.net), 홈페이지(www.btsc.or.kr) 


Comments

반응형 구글광고 등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