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관련 규제 개정하는 싱가포르의 속내는?

드론 관련 규제 개정하는 싱가포르의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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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8월, 싱가포르의 음식 배달 업체 ‘푸드 판다’가 드론을 이용해 싱가포르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한 선박으로 구운 닭 요리를 배달했다. ST엔지니어링과 협업한 배송용 드론 ‘판다프라이(Panda Fly)’의 시험 운행으로 선박까지 날아간 거리는 3㎞였다.
최근 싱가포르는 치킨배달부터 코로나19 방역관리에까지 드론 활용이 확대되면서 드론 시장이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인접 국가인 말레이시아로 드론을 보내 마약을 밀수하던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는가 하면, 지난해 7월에는 싱가포르 창이 공항 주변에 연이어 출몰한 드론으로 37개의 항공편이 지연되는 등 불법 비행 드론 피해가 잦아지자 드론 규제 정비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기존 ‘무인항공기(UA : Unmanned aircraft) 법안’을 통해 비행장, 제한 및 위험 구역의 반경 5㎞ 내 또는 높이 200피트(약 61m) 이상 비행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득하도록 하는 등 공공 안전과 보안을 위한 각종 드론 비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이 활성화되면서 무책임한 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 또한 늘어나자 2019년 8월 싱가포르 내 드론 의무등록제 도입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은 2020년 1월 2일부로 무인항공기에 대한 의무등록제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기체 무게가 250g을 넘는 드론은 민간항공청 등록 이후 사용이 가능하며 허가 받지 않은 드론을 날리는 경우 1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에 처한다.
싱가포르에서는 코로나19로 밀폐된 공간이나 먼 거리에서도 원격으로 조작 가능한 드론의 사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방역관리자, 의료진 등은 드론을 통해 직접적인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이 군집 밀도 모니터링, 안내 및 경고 방송, 온도 측정, 방호복 및 코로나19 테스트기 등을 수송할 수 있다. 이에 싱가포르 공원청(NParks)은 2020년 4월 드론으로 실시간 공원 방문자 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 여부를 확인했으며, 싱가포르경찰(SPF)은 서킷브레이커 기간 동안 산업단지 순찰에 드론을 사용하는 등 각종 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드론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방역 관리를 시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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