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중국·말레이시아 합판, 덤핑방지관세 3년 부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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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17:18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6일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 개발될 우려가 있다고 최종 판단해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이를 기획재정부령 제812호(말레이시아산), 제813호(중국산), 제814(중국산 침엽수), 제815호(베트남산)로 지난 11월 6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