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레이시아 대사관, 19명에 비자 부정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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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11:07
대한민국 비자를 무단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직원 A씨로부터 사증을 받은 외국인이 1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무소속 김홍걸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직원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자격이 없는 파키스탄인 19명에게 사증을 부정 발급했고 이 중 15명이 국내 입국했다. 2명은 무역경영(D-9) 비자를, 17명은 단기일반(C-3) 비자를 받았다.
한국에 들어온 15명 중 8명은 체류만료일 전에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5명은 허가 기간 이후에도 국내에 머물다가 뒤늦게 출국했다. 2명은 여전히 불법체류 중이다.
불법체류 비율이 높은 국가의 외국인이 한국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국내에서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초청장이나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A씨는 사증 위조·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외 영사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해 이로 인한 외국인 불법체류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증 발급 권한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법무부가 외교부에 권한을 위임해 해외공관이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사증 전담 영사가 없는 공관이 많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에서 A씨가 무려 3년간 영사 ID를 이용해 사증을 무단 발급했다.
김 의원은 “최근 주베트남 호찌민 총영사관 직원이 비자를 부정발급해 구속된 사례도 있다”며 “사증 부정발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외교부에서 해외공관들의 영사업무 부정을 감시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