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간단 회계

법인의 간단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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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법상 최초 설립된 법인은 설립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첫번째 법인결산일 정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Year End" 로부터 6개월이내에 회계감사를 진행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선생님 회사를 예를 들어보면,
회사설립: 2019년 11월
최장 가능한 법인 결산일(Year End): 2021년 4월
회계감사자료 제출 최종시한: 2021년 10월(물론 위의 법인결산일을 다르게 정했다면 달라지겠지요)

또한, 법인세금 관련하여서는
일반 SDN BHD의 경우 이익금 500,000링깃까지는 이익금의 20%
500,000링깃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경우 초과분의 25%가 법인세로 책정되며,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Tax Agent 를 통하여 CP204를 통하여 월별로 분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상 이익을 초과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초과이익금의 20%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것을 예상하더라도 CP204의 예상 이익금을 '0"으로 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이는 회사의 "Tax Agent"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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