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성희롱·괴롭힘 ‘난무’ 코트라...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분”

성폭행·성희롱·괴롭힘 ‘난무’ 코트라...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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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무역관 직원들의 성폭행·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건이 최근 수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1월 코트라 프랑스 파리무역관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속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 9월에도 코트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B무역관이 현지 직원을 성희롱 해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코트라는 자체 감사를 실시한 후 B무역관을 견책 처분한 것에 그쳤다.

코트라 감사 결과에 따르면 쿠알라룸푸르 B무역관이 수출상담회가 종료된 후 강제로 술을 권하고 손을 잡는 등의 행동했다.

피해 여직원이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B무역관이 “방을 구해줄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코트라 감사실은 B무역관이 평소 피해 여직원의 블라우스를 들춰 바지 스타일을 확인하고 어깨에 팔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했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코트라 감사실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는 이유로 B무역관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코트라는 비교적 경징계 처분에 그쳐 문제가 됐다.

지난해 C무역관장은 회식자리에서 직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폭탄주를 마시게 강요했다.

또 여직원 혼자 사는 집으로 2차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감봉’ 처분을 받은 게 전부다.

올해 D무역관 과장은 폭언과 욕설을 일삼아 직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타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동 등을 반복했고 임신한 여직원에게 휴일근무를 강요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으나 ‘감봉’ 징계를 받았다.

이 같은 문제는 코트라가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9일 밝혀졌다.

구 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코트라 직원의 성폭행과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면서 “코트라 감사실은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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