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싱가포르, 왕래재개 원칙합의

홍콩-싱가포르, 왕래재개 원칙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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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과 싱가포르 양 정부는 1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입국규제를 일부 완화해, 격리기간 없이 상호 왕래할 수 있는 '에어 트래블 버블' 협정에 원칙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호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세를 잘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 앞으로 상세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양 정부는 14일에 개최된 온라인 회의에서 협정에 조인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아시아 주요 항공의 허브지역이며, 향후 항공기를 통한 해외왕래 재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여행목적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양 지역이 상호 승인하는 신종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인 사람이 대상이다. 여행객은 상대 국가·지역 입경 후, 강제검역 및 격리조치가 면제되며, 행동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반드시 지정된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며, 에어 트레블 버블 실시 규모는 양 지역의 신종 코로나 감염 상황에 따라 즉시 재고할 수 있다.

홍콩 정부의 에드워드 야우(邱騰華) 상무경제발전국장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쌍방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싱가포르의 옹예쿵 교통부 장관은 온라인 회견을 통해 "향후 다른 국가와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를 위한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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