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코로나 장애인 고용 직격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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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15:00
한국과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NGO단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용 사각지대에 몰린 장애인들의 현실을 밝히며, 정부와 고용시장에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을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는 3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 고용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실업과 소득감소 및 고용 사각지대로 몰린 장애인 당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한국과 아세안의 장애인 고용과 노동 현황을 짚고, 과제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 고용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한국DPI는 아세안장애포럼(ADF) 측에 아세안 10개국에 장애인 고용 및 노동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해 질문지를 통해 답변을 받았다.
답변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노동현장은 혼란스러웠다. 대부분 국가에서 장애인들이 소득감소, 임금삭감, 실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먼저 말레이시아는 이동제한 명령으로 인해 자영업을 하는 장애인의 수입이 없고, 장애인이 사회복지 시스템 안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미얀마는 코로나 제한 조치로 많은 장애인이 일할 수 없게 됐으며, 4월 이후 많은 고용 기회가 갑자기 사라져, 미래 상황조차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베트남은 30%가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고, 일하는 장애인은 근로 시간이 줄어들거나, 임금이 삭감됐다. 또 71%의 장애인은 계절/비공식 분야에서 일하거나, 비공식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어, 사회복지 대응 조치에서 지급하는 수당 수령 자격을 잃어버릴 위험에 놓였다.
싱가포르의 경우 보호고용자들이 6개월 이상 휴업 상태로 있다가 안전 조치가 완화되면서 업무에 복귀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시각장애인이 마사지나 발 반사요법 등 전통적인 업무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태국은 만 명의 장애인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미얀마도 장애인의 실직이 증가했다. 필리핀은 장애인 상당수가 비공식 일자리를 갖고 있거나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다른 취업 수단이 없는 현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노동시장의 장애인 노동자는 임금삭감, 실직,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 보호고용시장의 장애인 노동자는 보호작업장 폐쇄로 실직 또는 소득감소를 겪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위기에 각 국가의 정책 대응은 어떨까? 소득이 감소된 장애인에게 소득을 지원해주거나, 기업이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이 공통으로 나타났다.
먼저 미얀마는 격리, 질병, 임신, 일시적 공장폐쇄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소득을 지원하고, 고용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 급여와 임금 비용, 자본 장비 지출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사회복지기관은 운영 정지 기간 장애인 재교육 및 훈련을 진행하며, 장애인 재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교육비 보조금과 훈련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필리핀은 정리해고 가능성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에 대한 실업보험급여를 지원하고, 태국도 비정규직 근로자 재정 지원, 등록 농가 재정 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휴업수당 지원,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장애인 고용주의 경우 장애인고용납부금을 유예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