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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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2 19:25
이슬람 교리에는 인간의 행동을 규정짓는 다섯 가지의 사항이 있다. 파르드 혹은 와집, 무스타합, 무바흐, 마크루흐, 하람으로 그 중 가장 마지막 금기사항에 해당된다.
크게 두 가지의 금지된 행위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한 행위와 살인·강도·강간과 같은 범죄가 해당된다.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의 결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다. 윤리적 금기사항과 컨닝·사채업 등이 이에 속한다.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에서 직접 언급된 사항으로는 매춘·살인·문신·고리대금·음주·돼지고기 섭취·예배를 거르는 행위가 있다.
무슬림에게는 종교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에서 출발하여 관습적·법적으로 제한되는 행동이다. 규정된 행동을 범하게 될 경우 행정법·종교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금기사항에 있어서는 개인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보며, 보편적으로 이슬람교의 신학자·법학자인 울라마의 판단을 기준으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규정한다. 개개인의 건강상의 이유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금기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거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