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관련 말레이시아/ 싱가폴 입국 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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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10:08
3.18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별도 공지시까지)
※ 예외적 입국허용대상자(관련 상세 내용은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가.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입국가능
- 3.18 이후 출국한 △영주권 소지자,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 MM2H 프로그램 참가 외국인 중 문화관광예술부의 별도 승인을 받은자
- 외교관
- (외국인 근로자 등 관련) 취업비자 -Caterogy 1.2.3 소지자 및 그들의 부양가족과 외국인 가사보조인, △전문가 방문비자(Professional Visit Pass) 소지자, △취업비자 및 거주비자 - Talent 소지자의 Long Term Social Visit Pass(18세 이상 자녀, 부모 등) 소지자(이민국 ESD 부서의 사전 입국 승인 필요), 치료목적 의료 관광객(한국 포함 6개국)은 관계기관 및 이민국장의 사전승인 받고 입국(출국 후 재입국) 가능
▶ 3.24부터 단기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경유 불허
※ 단, 최근 14일 부르나이, 뉴질랜드, 베트남, 호주(빅토리아주 제외)에 지속체류한 경우 단기방문 허용(입국 전 사진 신청 필수, 상세절차 관련 주 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홈페이지 참고)
※ 3.30부터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는 싱가포르 입국 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은 개인은 공항 체크인 및 싱가포르 도착 후 심사과정에서 사전 승인서(2주간 유효) 제출 의무(3.29)
- 승인서 미 소지시 싱가포르 도착 48시간 내 싱가포르를 떠나야 하며(비용자부담), 불이행 시 장기체류비자 취소
※ 싱가포르 국적자, 영주권자는 △ 14일간 자택 또는 정보 지정시설 격리, △격리기간 중 코로나19 PCR 검사 시행
※ 싱가포르 장기체류비자소지자는 △싱가포르 출발 72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 제출(11.18부터 실시), △14일간 자택 또는 정부지정시설격리, △격리기간 중 코로나 19검사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