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표 임대사업자 제도` 野 당론으로 부활 추진

김현미표 임대사업자 제도` 野 당론으로 부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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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전세난 해결을 위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017년 말 내놨던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제도`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시행했다가 철회한 제도를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부활시키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라 주목된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제도 부활을 통해 전세 물량을 확보하는 부동산 `즉시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특위가 원내 인사들이 모여 부동산 입법정책을 개발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이 같은 입법계획은 사실상의 당론에 해당한다. 현 정부의 정책을 야당이 받아 재추진하겠다는 일종의 `역발상`인 셈이다.

부동산 특위가 발의할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중 단기임대를 되살리고 제도 폐지 이전의 4년 의무임대를 5년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10년이 조건인 장기임대의 경우에도 중산층 수요가 많은 아파트 매입임대를 다시 허용키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도 복원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2017년 8·2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비슷한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를 내놨지만 투기 조장 논란으로 올해 8월 이를 폐지한 바 있다.

송석준 의원은 "현 정부가 무리하게 임대차3법을 통과시켜 망가뜨린 전세시장에 일부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제 부활은 임대물량을 증가시켜 임대시장 `데미지컨트롤`에 첫발을 내딛는 정도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특위는 매도시점에 부과하는 양도세를 종전보다 강화해 보유세 완화의 보완책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송 의원은 "보유세만 완화하면 매도시점에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양도세 혜택을 줄이는 방향의 보완책을 마련해 실질적 공평과세를 이루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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